한의원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권한 부여
차별화 논란, 방역 당국 허용쪽으로 가닥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해소 ...그동안 한의계 차별화 논란
이승우 기자
faith823@socialvalue.kr | 2022-03-21 14:36:03
[소셜밸류=이승우 기자] 앞으로 한의원도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해진다. 이는 일반 병·의원이 코로나 19 항원검사에 한계에 달하고 한의과대학에도 일반 의대와 커리큘럼이 유사한데도 검사제외의 차별화 논란이 가열되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방역 당국이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사의 재택치료 참여와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위한 정책 개선을 정부에 강력 요구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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