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다시 법정으로…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1조3천억 분할 비율 다시 계산
불법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
위자료 20억은 그대로 확정
서울고법서 새 국면 맞는다
최연돈 기자
cancin@naver.com | 2025-10-16 14:34:52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이 인정했던 1조3천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은 다시 따지게 됐고,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6일 상고심 선고에서 2심이 재산분할 산정의 근거로 참작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을 불법원인급여로 봐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 자금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를 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일(2019년 12월 4일) 이전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 증여,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해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은 재산을 2심이 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점도 법리 오해로 봤다.
대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목적의 처분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이로써 서울고법은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한다. 앞서 2심은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노 관장 기여도를 35%로 인정해 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산정했으나, 대법원은 비자금 참작 자체가 재산분할 비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사건의 분기점이다. 재산분할 규모에 따라 최 회장의 지배력, 보유 지분 운용 등 SK그룹 거버넌스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2심 판단이 확정돼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수준의 위자료가 유지됐다.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한 뒤 2017년 이혼 조정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됐다. 2018년 정식 소송, 2019년 노 관장의 맞소송에 이어 2022년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위자료 1억원, 2024년 2심은 재산분할 1조3천808억원·위자료 2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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