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공제지원 확대…폐업 안전망 강화

중기부, 보험료·공제 혜택 대폭 확충…재기 지원 연계 강화

최성호 기자

choisungho119@naver.com | 2025-08-27 14:30:56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확대해 폐업 시에도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에서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늘린다. 현재 3만 명 수준인 지원 인원을 오는 2030년까지 7만 명으로 확대하고,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다가 사업을 접을 경우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해 취업이나 재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판매되는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액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 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중도 해지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가 인정 요건이었으나, 앞으로는 ‘20% 이상 감소’만으로도 퇴직소득세율(약 4%)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기타소득세율(16.5%)보다 낮아 환급금 부담을 크게 줄인다. 아울러 공제 납입 한도도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간 1천800만 원으로 상향돼, 연금저축 수준까지 확대된다.

노용석 차관은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산재와 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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