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가격 담합’ 7곳에 과징금 6710억…CJ·삼양사, “재발 방지” 약속

담합 사건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사조동아원·대한제분 순
가격·물량 24차례 합의…정부 보조금 기간에도 담합 지속
CJ “제분협회 탈퇴”…삼양사 “내부 통제 전면 재점검”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6-05-20 14:38:18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제분사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은 밀가루를 주원료로 하는 라면, 빵, 국수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피해를 키운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이 안팎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사진=연합뉴스 제공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에 대해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800만원 △한탑 242억9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800만원 등이다.

이들 제분사는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7.7%(2024년 매출 기준)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담합 기간 동안 총 24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 공급 물량과 순위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특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총 471억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담합이 지속됐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제분사들은 보조금 지급 시점 이전 가격 인상 실행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CJ제일제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분협회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정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삼양사는 해당 시장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제한적인 사업자로서, 일부 B2B(기업간 거래)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가격 정책 및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내부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분 등은 올 초 밀가루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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