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지도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금 2억 수령...현대해상 보험금은 눈먼 돈?
지정 의료기관 의료자문 강제로 보험 가입자들 강력 반발하기도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2-10-13 10:20:36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일어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내부 직원들이 공모해 보험금을 타가는 사건이 현대해상에서 일어나 보험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보험업계 2위 자리를 공고히 하려는 현대해상으로선 뼈 아픈 일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오죽 직원 관리가 안 돼 있으면 내부 직원끼리 공모해 보험금을 타내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자회사인 현대하이라이프 전직 직원과 보험금을 지급한 본사의 심사담당자가 일을 꾸미고 보험금 2억 원을 수령했다.
사건을 되짚어 보면 지난 8월 하이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30대 남자가 운전 중에 보행자 두 명을 다치게 하면서 기소됐다. 이어 그는 형사합의금 목적으로 보험금 2억 원을 탄 것이 발단이 됐다.
현대해상이 이를 두고 사후에 자체 조사를 하다가 사기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검찰의 공소장, 그리고 피해자들의 병원 진단서가 모두 가짜였다.
현대해상은 보험금 지급에 앞서 하이라이프가 심사부터 지급까지 모든 처리를 하지만 청구인이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하면 본사가 직접 심사한다.
이 두 사람은 이러한 내부 규정을 악용해 보험금 심사가 이번 사기에 가담한 본사 심사담당자로 배당되게 했다. 그러면서 보험금을 무리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현대해상은 이 심사담당자 기 지급한 10억원이 넘는 다른 보험금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해상 측은 "해당 직원은 즉시 업무 배제했고 중징계할 예정이며 편취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위 사례와 같은 일은 보험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이렇기에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험 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올해 2월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자사 지정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현대해상의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Hi1611)’ 보험 지급을 두고 현대해상이 가입자에게 언어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해 자사 지정 의료기관 의료자문을 강제해 온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그러면서 자사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구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까지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가입자들이 약관상 정하고 있는 제3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받겠다고 한 것도 거부해 가입자들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이에 현대해상은 “자사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자문을 강제하는 내용의 공식 지침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어 “다만 의료자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더불어 대대적인 직원 교육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현대해상은 보험 지급에 수많은 잡음이 일고 있다. 본사 차원에서도 지급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무조건적인 강제와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 약관에 맞는 절차로 보험급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어 현대해상은 자사와 고객과의 사이에 신뢰가 뒷받침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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