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법원 "bhc, 71억원 반환해라"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2-11-03 14:03:02

/사진=각 사 제공.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 15부는 bhc가 BBQ에 부당 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BBQ는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매년 정산 조건을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며 bh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bhc가 2013년 6월 분리 매각될 당시 두 기업은 물류 용역 서비스와 상품 공급에 대한 10년 장기 계약을 맺었다. bhc가 BBQ에 물류 용역 서비스와 상품 공급을 제공하는 구조다. 

 

계약 조항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익 기준을 뒀다. bhc가 영업익 기준을 초과하면 BBQ에 초과 이익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bhc가 영업익 기준에 못 미치면 BBQ가 물류 용역 서비스, 상품 공급가를 높여 금액을 맞춰주는 형태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인 감정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이런 계약을 위반해 부당 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BBQ는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 빨리 모든 소송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되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bhc는 "오늘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6월 계약 체결 후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BBQ와 bhc 사이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 대금, 상품 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선고는 2017년 BBQ 부당 계약 해지에 대해 bhc가 제기한 부당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과는 전혀 별개 소송"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bhc는 "법원은 BBQ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은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판결문 검토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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