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편입 동양생명, 금융 취약계층 위한 포용금융 확대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5-11-28 14:02:38
[소셜밸류=황동현 기자]동양생명이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부터 시니어·장애인 맞춤 서비스까지, 고객 여정 전반에서 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우리금융그룹의 포용금융 확대 기조에 동참해, 고령자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대출 금리우대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1월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보유하거나 신규로 받는 고객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우수고객(회사 내부 기준)에게 각각 0.1%의 금리 우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두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최대 0.2%까지 중복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동양생명은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11월 7일부터 기존 대출 보유 고객들에게도 순차적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금융권의 일반 대출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이나 고령 고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이번 금리 우대는 더 많은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조금이라도 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포용금융의 가치를 실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리고, 동양생명은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바로연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니어 고객이 복잡한 ARS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상담원과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이 서비스는, 상담원이 모두 통화 중일 때에도 고객이 다시 전화를 걸 필요 없이 콜백 서비스를 통해 상담원이 직접 연락한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26만 건이 넘는 상담이 이 서비스를 통해 처리되며 시니어 고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통해 중증 치매로 인해 가입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 등 사전에 지정한 대리청구인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 2,062건의 신청이 이뤄지며 고령층의 권익 보호와 치매환자 본인이 청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험금 미청구·미지급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동양생명에서는 전문 상담 인력을 배정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 매뉴얼에 따라 응대한다. 이와 함께 손말이음센터 중계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 고객도 실시간으로 금융 상담과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을 통해 장애인 고객이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장애인 전용보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제 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주요 고객 플라자와 고객 센터에는 시니어와 장애인 고객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돕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포용금융 확대와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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