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토에버, ‘기술자료 제출’ 강요"…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3-06-05 12:54:35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하청 업체에 기술 자료를 강요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한 차례 일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기술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압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포착, 조사 끝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처분은 시스템개발 분야에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한 사례로 꼽힌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에 공급할 스마트태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와 펌웨어 개발을 하청업체인 A사에 맡겼다. 그러고 나서 지난 2018년 1월, 현대오토에버가 A업체에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개발 계약 사항에 해당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현대오토에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기술자료 요구 행위를 적발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법률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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