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곡1구역, 재개발사업 핵심 절차 누락...‘사업 연기’ 위기에 조합원 ‘멘붕’
조합, 사업시행인가 필수항목 ‘공익성의제협의절차’ 누락
인가고시 취소 및 재인가로 관리처분인가 진행에도 차질
강북 최대규모, 길음뉴타운 분양 등 사업진행 일정 연기'불가피'
박성찬 기자
news@socialvalue.kr | 2022-02-23 14:24:05
▲ 신월곡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성북구청 제공]
[소셜밸류=박성찬 기자] 신월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연기’라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토지 수용 및 사업 진행에 있어 필수사항인 ‘공익성의제협의절차’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이 구역은 특히 정비구역 지정 1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사업 전반에 걸친 일정 차질로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신월곡1구역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의 한 조합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조합이 성북구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시행인가에서 핵심 절차인 ‘공익성의제협의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성의제협의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사업시행인가) 시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 절차가 누락되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인허가권자에게 앞서 처분한 인가고시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재인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익성의제협의절차’는 지난 2015년 12월 관련법이 신설됐고, 2019년7월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지난 2020년 8월 성북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신월곡1구역 역시 이 법령이 적용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합은 법 시행 1년여가 넘은 시점에서 이를 누락 시킨 것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익성의제협의절차가 누락된 만큼 이 과정을 거쳐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당초 조합이나 성북구청이 이를 누락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월곡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무려 1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만큼 조합 측의 상식 밖 행정에 조합원들은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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