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 출시 "치매머니 보호 강화"
건강 이상 시에도 금융거래 연속성 지원
사전에 정한 목적에 따라 자금 집행…재산 무단사용·금융사기 예방 효과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6-02-27 13:48:44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신한은행이 치매 등 건강 이상 상황에 대비해 고객의 자산 보호를 돕는 신탁 상품을 선보였다. 건강 이상 시에도 금융거래 연속성을 지원하며, 사전에 정한 목적에 따라 자금이 집행된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27일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이를 노린 금융사기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융거래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탁 기반 금융 서비스다.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은 고객이 건강할 때는 직접 자산을 관리하고 치매 등 건강 이상이 발생하면 사전에 지정한 신탁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지원받는 구조다. 병원비·요양비·세금 납부 등 필수 비용 처리뿐만 아니라 재투자 및 운용관리도 가능해 건강 악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산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정기예금 외에도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신탁 재산으로 설정할 수 있어 고객의 자산 구성에 맞춘 맞춤형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사전에 정한 목적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확인된 상대방과의 금융거래를 원칙으로 해 재산 무단 사용과 금융사기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가족 간 자산관리 분쟁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상품에 가입 편의성과 비용 부담 완화를 함께 반영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한 ‘인지선별검사 결과 요약지’를 활용해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저 가입금액 제한 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기예금 및 금전의 경우 계약보수와 집행보수 외에 운용에 따른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구조를 적용해 고객 부담을 낮췄다.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은 만 19세 이상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치매 등 건강 이상 상황에서도 고객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금융 안전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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