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복리에 세제혜택까지
DC·IRP 계좌로 10년·20년물 매입…연복리·과세이연 혜택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6-09-09 13:34:42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하나은행이 장기 복리효과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를 선보인다.
하나은행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국채는 정부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10만원 단위로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연복리 이자를 적용받는다.
투자 이자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돼 만기에 가까워 질 수록 연 복리 효과가 커진다. 만 55세 이후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발행일은 매월 20일이다. 9월 청약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도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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