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노사 합의..."9일 파업 종료, 본사 농성 해제"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2-09-10 13:38:32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하이트진로지부는 지난 9일 오후 사측과 최종 합의문에 조인하면서 파업을 종료하고 본사 옥상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하이트진로지부와 사축은 손배 가압류 취하, 민형사사 고소 고발 취하, 조합원 복직에 합의했다. 이외 추후 문제는 3자 협의체를 구성,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 노조에 따르면 화물연데 하이트진로지부는 지난 8일 오전 11시부터 사측과 교섭에 들어가 9일 새벽 4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같은 날 합의안이 오후 조합원 총회, 투표를 통해 찬성 84.2%로 가결되면서 오후 6시 50분 하이트진로 사측과 최종 합의문에 조인하면서 파업을 종료했다. 파업 돌입 121일차다. 동시에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고공농성(25일차)도 해제했다.
하이트진로 노조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없이 화주사와 운송사 마음대로 책정되는 운송료는 이번 파업을 촉발시킨 원인"이라며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수 고용 노동자로서 노조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화물 노동자들의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손배 가압류 등으로 파업에 대응한 사측 방식도 120일이 넘는 파업 장기화 이유로 보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노조법 개정 등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외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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