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협상 결렬 선언… 교섭장 나가

성과금 350%+1천45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100%·주식 20주도 제시

최성호 기자

choisungho119@naver.com | 2024-06-13 13:28:59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

[소셜밸류=최성호 기자]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대응책 논의에 들어 갔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8차 교섭에서 올해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회사는 노조에 기본급 10만1천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천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공헌기금 연 60억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노사 공동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매월 급여에서 천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추진해 소외계층 출산,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하는 방안도 교섭 테이블에 올렸다.

부품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사 차원의 1천억원 규모 지원 펀드, 부품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연 50억원 출연, 미래 경쟁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상생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회사의 대안이 조합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교섭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절반을 넘으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앞서 노조측은 기본급 15만9천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노조와 임금 협상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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