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부당이득 반환’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원·부자재 마진, 가맹사업법 허용 범위 인정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6-01-29 13:27:34

▲ 맘스터치가 첫 드라이브 스루 매장인 ‘석수역 DT점’을 오픈했다./사진=맘스터치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맘스터치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의 소비자가격 및 공급가격 인상, 원·부자재 공급가격 인상 등을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 범위로 보고, 관련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만큼, 물대 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제기돼 약 4년간 이어졌다. 원고 측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해 온 싸이패티를 비롯한 주요 원·부자재의 가격 인상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해 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가 2024년 1월 종료된 이후, 같은 해 8월 1심과 2025년 8월 항소심,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판단은 일관되게 가맹본부 측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맘스터치 측은 “앞으로도 가맹점주와의 신뢰 및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