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분기에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15곳 적발
산하기관 발주공사 187건에 대한 입찰참여 업체 대상
적발된 업체는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
이수용 기자
sylee@gmail.com | 2022-10-13 13:42:10
[소셜밸류=이수용 기자] 올해 3분기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7~9월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부적격 건설업자는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말한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3분기에는 단속을 강화해 지난 2분기에 비해 단속 건수가 3배(60건→187건)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중에서도 지난 8월 한달 간 12개 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72건에 대해 특별집중점검을 벌여 적발업체가 크게 늘었다. 지난 2분기 적발업체는 7곳에 불과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1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처분권자)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 4분기 단속 때는 그 대상과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공사만 단속했으나, 10억원 미만 공사로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또한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해왔으나,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원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중복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때 6개월간 현장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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