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임직원, 대출 대가 수천만원 금품수수 '도덕적 해이'
대출 심사 과정서 자신의 직위 이용 법무사 계좌 통해 금품수수
PF 대출 실행하고 2140만원 받아...용도 외 사용도 막지 못해
또 다른 직원도 대출 승인 후 1000만원 수수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5-11-18 16:05:43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페퍼저축은행에서 직원의 직무상 금품 수수 및 부당 이익 취득 사실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서민 금융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할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마비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페퍼저축은행 일부 직원이 대출을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출 조건 충족을 위해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직원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이미 퇴직한 직원 1명에 대해 면직 상당의 위법, 부당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 제재 내용을 보면, 페퍼저축은행 직원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법무사 계좌를 통하는 등의 은밀한 방식으로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페퍼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21년 9월 차주에게 대출 26억5000만원을 취급하고, 대출승인 후 두 차례에 걸쳐 차주로부터 법무사의 계좌를 통해 금품 2140만원을 수수했다. 앞서 같은 해 2월에는 또 다른 차주에게 대출 50억원을 취급하고, 대출승인 다음 날 차주로부터 금품 1000만원을 수수했다.
이 외에도 A씨는 26억5000만원의 대출 자금집행 과정에서 차주가 제출한 자금집행 요청 증빙서류 심사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서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문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취급해 대출금 중 5300만원 상당이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또 다른 직원 B씨는 직원 A씨가 대출 50억원을 실행한 차주의 공동사업자이자 연대보증인에게 5억원의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금품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와 이에 대한 통제 실패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결국 선량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페퍼저축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무너진 고객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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