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 승계' 대법서 무죄 확정…10년 사법 리스크 종지부

삼성물산 합병·삼성바이오 회계 의혹 모두 무죄…경영 전면 복귀 길 열려

최연돈 기자

cancin@naver.com | 2025-07-17 13:21:55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등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2017년 구속 기소 이후 약 9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며 경영 전면 복귀의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검까지 포함해 4차례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파급력이 큰 사건을 시나리오와 가정만으로 단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대법원 역시 “검찰이 제시한 디지털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 직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5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데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판결로 이 회장은 약 9년간 경영을 발목 잡았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계는 이번 무죄 확정으로 이 회장의 경영 활동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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