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믈리디’ 종근당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제네릭 생산 길 열러
B형 간염치료제, 특허심판원 "청구성립 이유있다" 선결
길리어드사의 ‘베믈리디’ 효과 인정
B형 간염치료제 시장 재편 예고
이승우 기자
faith823@socialvalue.kr | 2022-03-21 13:21:32
▲국내 제약사 다국적 기업 길리어드사의 제네릭 간염 B형 치료제 생산 가능/사진=종근당 바이오 라인 종근당 제공
[소셜밸류=이승우 기자] 미국의 다국적 기업 길리어드사의 ‘베믈리디’ B염 간염치료제의 국내 복제품 생산이 가능해졌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등 바이오제약 3개사가 최근 제기한 '테노포비어 알라펜아미드 헤미푸마레이트' 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청구성립심결‘을 판결했다. 이는 제네릭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해석이다. 해당 특허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B형 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정'(성분명 테노포비르 알라펜아미드 푸마레이트)의 염 관련 특허다. 당초 특허만료기한은 오는 2032년 12월 12일까지였다고 약사공론이 21일 보도했다.이 의약품은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작아 B형 간염치료제 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그 이유로는 '비리어드정' 보다 진보된 물질로 용량을 대폭 낮추어도 효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임상결과이다. 또한 신장 뼈 등 부작용도 거의 해결된 진보된 의약품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동아에스티 대웅제약, 동광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등이 잇따라 이 의약품을 선보일 것으로 판단, 시장재편이 불가피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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