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 주유했는데 15만원 결제” 셀프주유소 ‘조심’
선결제 금액보다 실제 주유금액 적을 때 '한도초과'로 승인 거절될수도
금감원 "셀프주유소 결제시 카드 영수증 반드시 확인해야"
황인석 기자
alexh@socialvalue.kr | 2024-03-03 13:04:07
[소셜밸류=황인석 기자] A씨는 여행 중 고속도로에 있는 셀프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해 9만6000원어치 휘발유를 주유했다. 며칠 뒤 A씨는 9만6000원이 아니라 15만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3일 셀프주유소 카드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셀프주유소 선결제 시스템은 선결제금액 15만원보다보다 실제 주유금액 9만6000원이 적기 때문에 9만6000원이 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A씨는 카드 한도가 17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15만원이 선결제되고 나니 한도가 2만원밖에 남지 않아 한도 초과로 9만6000원 결제가 승인되지 않은 것이다. 선결제 금액 15만원이 취소되지 않고 청구되는 것이다.
현재 셀프주유소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한다. 실제로 주유한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실제 주유한 금액에 대한 승인이 새로 난 후에 선결제가 취소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사례처럼 카드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선결제한 금액이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대금보다 더 많이 결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영수증에 나와 있는 결제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자신의 카드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에서는 '한도 초과 승인 거절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카드 초과결제가 확인되면 주유소에 재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유가보조금 카드는 전화로는 불가능해 재방문해야 한다.
취소·환급은 일반 카드결제 취소와 마찬가지로 3∼4영업일이 걸리며 처리 결과는 카드사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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