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BBQ가 비방글 배후' 손배소...1심 패소
bhc치킨, 소송 중 소멸 시효 지나 소 취하...절차적 종결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2-09-23 12:42:02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3일 bhc치킨이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bhc 청구 내용을 기각,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 bhc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BBQ 마케팅업무 대행사 디지털피쉬 대표는 2017년 4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 bhc치킨 관련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bhc치킨은 수사 기관에 이들 블로거 10명을 수사 의뢰, 해당 대행사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 등이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bhc치킨은 해당 대행사 대표 배후에 BBQ가 있다고 봤다. 블로거 모집 무렵 대행사 대표 휴대폰 기지국 위치는 BBQ 본사에 있었고 본사 송파 사옥에서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bhc치킨은 2020년 11월경 BBQ에서 bhc치킨에 대한 악의적 비방의 글을 게시, 고의·과실에 의한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공동, 교사·방조 포함)로 원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bhc가 또 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 사건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bhc치킨은 "관련 소송 진행 중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 청구의 소멸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BBQ가 bhc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 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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