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테라·루나' 불똥...전 대표들 잇단 검찰 수사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3-02-17 12:39:55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유 모 티몬 전 대표가 배임 수재 혐의로 검찰 구속 영장 청구 대상이 되면서 가상 화폐 '테라·루나' 불똥이 티몬까지 튀는 형국이다. 검찰은 티몬이 가상 화폐 홍보 수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유 모 전 티몬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대표 경우 2018~2020년 티몬 이사회 의장이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로부터 "티몬에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당시 티몬 등에서 테라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광고가 잇따르며 암호 화폐를 안전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신 전 대표가 테라 가격을 띄우고 거래소 상장 등에 활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암호 화폐 결제 사업 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티몬 등을 통해 테라 등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는 2010년 티몬을 창업했다. 작년 10월까지 티몬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신 전 대표는 티몬 등을 통한 홍보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정 청탁 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신 전 대표 변호인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2018~2019년 테라폼랩스와 고문 계약을 맺고 자문과 잠재적 파트너사 영업·홍보 등 업무를 수행했다. 

 

또 신 전 대표는 고문료 등을 회사 관련 주식이나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은 스타트업계 통상적이라는 입장이다. 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고문료로 당시 1~2억원 수준 루나 코인을 지급 받았다.

 

신현성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대표가 일반 투자자 모르게 사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 14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외 루나·테라 홍보 과정에서 테라폼랩스와 별도 기업 차이코퍼레이션 고객 정보와 자금을 사용,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루나 폭락 사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작년 5월 권도형 대표와 신현성 총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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