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갤럭시S25 예약물량 안내 없이 판매..과태료 500만원

공정위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원 제재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6-01-25 12:37:59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판매 과정에서 물량이 제한되는 데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KT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케이티가 사이버몰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지난해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되는데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를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000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되었다는 사유로 취소했다.


케이티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했는데, 2025년 1월 25일 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을 초과함에 따라 25일 오후 5시에 7,127건을 접수 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통신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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