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판매사에 다음주 의견서 송부…제재 절차 개시

판매사 공식 답변 수령 후 제재심의 본격화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4-04-07 13:00:28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해 다음주 의견서 송부를 시작으로 제재 절차를 개시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은행, 증권사 등 홍콩H지수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전달하고 세부 검사 결과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연합회 회동이 열린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장면/사진=연합뉴스 제공

 

금감원은 우선 은행의 부적절한 판매목표, 판매시스템 부실 등을 확인하고 판매사의 책임을 분명히 한 만큼 전체 판매 규모의 80%를 자치하는 KB국민은행을 포함해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은행권에 감사의견서를 보낼 방침이다.

검사의견서에는 은행별 검사에서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적시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부당·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은행들의 공식적인 의견 제시를 요구한다.
 

판매사들의 답변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감원은 최종 검사결과서를 작성해 제재심의 절차에 회부한다. 이후 금융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판매사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다.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는 기관 제재, 임직원 제재, 과징금 등으로 나뉠 전망인데 금융권에서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 조단위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이 19조원, 손실금액이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판매사들의 잇따른 자율배상 결정으로 과징금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제일·한국씨티은행까지 모두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마쳤고, 실제로 하나은행이 지난 달 29일 손실 고객에게 첫 자율배상을 실시한 바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 4일 10명의 가입자가 배상금을 수령했다. 이들 시중은행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배상위원회를 꾸리고, 실무 지원 부서를 보강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가장 먼저 자율배상을 결정한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협의를 시작한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자율배상위원회 등을 순차적으로 꾸리고 가입자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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