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은 '사용자 편향'" 마트노조·한상총련, 공정위 유통법 개정 반발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2022-07-14 12:10:01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 영업 시간 제한 완화 기조의 유통법 개정 논의가 사용자에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배송 등 부분에서 기존 온라인 플랫폼과의 형평성을 말하지만 근로자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 건강권, 휴식권 등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무법지대나 다를 바 없는 온라인 유통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으로 규제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수준으로 오프라인 유통 규제를 완화하며 유통법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마트산업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법 개악을 시도한다며 규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용자 단체 체인스토어협회 요구를 수용, 온라인 유통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휴무일 야간 온라인 배송 영업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마트노조 등은 근로자 건강권을 위해 오프라인 영업 시간 규제 등을 풀어선 안 되고 온라인 유통산업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 유통법은 제정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났고 일부 개정을 반복하며 유지되고 있지만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계는 무점포 판매 시설에 대한 규제, 야간 노동 규제, 종사자 보호 대책을 포함해 전면 개정을 요구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 경쟁만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이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것"이라고 했다.
마트노조 등은 "지난 수년간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 이면엔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용 불안, 야간 노동 등을 감내해온 온라인 유통 근로자들 희생뿐 아니라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등을 겪는 등 오프라인 근로자 희생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유통의 말하기 전에 근로자들의 형평성은 어떻게 보장할지 답해야 한다"며 "기업간 형평성 보장을 위해 근로자에게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특히 야간 노동은 다른 산업에서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근로자 건강과 휴식을 위해 야간 노동은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온라인 유통산업에서조차 재벌, 대기업 독식으로 고통 받는 중소 온라인 쇼핑업체 피해를 막고 불공정해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통법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과 영업 시간 제한을 둔 또 다른 이유였던 근로자 건강권, 휴식권 보장이 온라인 유통산업 근로자에게는 안 되고 있는 불공정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민정 위원장은 쓱닷컴 배송과 마켓컬리 배송 일을 하다 숨진 50대 배송 기사(적은 수수료)와 홈플러스 풀필먼트 센터 피킹 근로자(12시간 이상 과로)를 일례로 들며 "근로자들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자신의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게 공정"이라며 유통 규제 완화 시도는 온오프라인 노동권을 후퇴시킨다,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등은 근로자 보호 대책 없이 규제 완화를 시도하게 되면 2, 3차 사고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이들은 근로자 요구를 담은 유통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규모 유통 점포 주말 온라인 배송 검토 등은 노동자 건강권, 골목상권의 공정한 유통 생태계를 만들어온 유통법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는 이미 2010년 대법원에서 판결 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 이면엔 노동자들 희생이 있다"며 "정부는 규제 완화를 외치고 기업은 혁신을 홍보하지만 실상 노동자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많은 선진국이 야간 노동, 휴일 노동을 규제하고 있다. 노동자들 안전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이기도 하다"며 "공정위는 대중소유통업 상생을 위해 만든 의무 휴업 제도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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