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대와 우려속 '청년도약계좌' 공약 실현되나

청년도약계좌로 10년 저축으로 1억 만들기 가능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 지원…가입 제한 두지 않아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2-03-13 12:00:26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계좌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주는 계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득이 적을수록 10년이라는 만기가 부담된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희망적금 당시 일었던 형평성 논란이 재현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또 청년희망적금만 해도 정부 예상치(약 38만명)의 7.6배에 달하는 약 290만명이 신청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10년 저축으로 1억을 모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 캠프 측은 13일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했다. 

 

아울러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중복 가입이 어려운 점을 두고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도약계좌 개요/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입자들은 주식형·채권형·예금형 등 3가지 투자 운용 형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청년층의 신청이 쇄도했던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은 동일하지만, 총급여가 연 3천600만원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연소득 2천4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30만원을 저축하면, 고정적인 정부기여금 20만원에 저축 비례 정부기여한도 최대 20만원을 더해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또 연소득이 2천400만∼3천600만원이라면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할 수 있고, 저축 비례 정부기여한도 최대 20만원을 더해 최대 70만원을 납입한다.

이어 연소득 3천600만∼4천800만원은 가입자가 최대 6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정부의 저축비례 기여한도는 최대 10만원이 된다. 또 연소득이 4천800만원 이상이라면 정부 재정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만약 가입 기간에 소득이 상승할 경우 자동으로 다른 구간의 혜택이 적용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장기간 실직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휴직하는 경우, 재해를 당한 경우 등은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하도록 해 청년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달라지게 해 차등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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