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사용자 선호 모드로 정기 구독 가능한 ‘마사지 구독 서비스’ 모델 특허 취득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6-03-10 11:30:08

▲바디프랜드 AI 헬스케어로봇 '다빈치 AI'/사진=바디프랜드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바디프랜드(대표이사 곽도연·김철환)가 개발한 ‘마사지 구독 서비스’ 모델과 관련해 특허 제10-2805519호를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디프랜드가 특허를 취득한 마사지 모드 구독 서비스는 외부 서버로부터 제공받는 신규 마사지 모드 중 사용자가 선호하는 모드만을 선택해 정기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구독 서비스 모델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새로운 마사지 모드를 지속적으로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바디프랜드는 “이번 서비스는 마사지 구독 서비스에 대한 선행 기술을 기반으로 특허를 먼저 확보한 것”이라며 “향후 기존 바디프랜드 제품과 연동할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제품을 별도로 출시할지 등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바디프랜드는 이번 특허 외에도 다수의 원천·응용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센서를 이용해 다리 마사지부의 길이를 감지하는 장치 및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특허 공식 명칭은 ‘다리 마사지부의 위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마사지 장치(특허 제10-2808318호)’로, 향후 다양한 헬스케어로봇 제품군에 적용될 수 있는 선행 기술로 평가된다.

해당 기술은 다리 마사지부의 이동 프레임에 설치된 광원에서 나온 빛이 고정 프레임에 일정 간격으로 배열된 슬릿(구멍)을 순차적으로 통과할 때, 반대편의 광센서가 어떤 슬릿을 통과했는지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다리 마사지부의 길이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확한 제어가 가능해져 사용자에게 보다 다양한 다리 스트레칭 동작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바디프랜드는 다리 마사지부를 수평 방향으로 자유롭게 회전시켜 내·외전 스트레칭을 돕는 구조와 기술인 ‘다리 내·외전 기능을 갖는 마사지 장치(특허 제10-2851964호)’도 확보했다. 이 기술은 로봇 다리 마사지부가 설치되는 베이스 프레임에 좌우 이동 구조를 적용해, 사용자가 앉은 상태에서 양 다리를 각각 안팎으로 벌리거나 오므릴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다리와 골반 부위에 보다 깊고 다양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바디프랜드는 이 같은 지식재산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지식재산협회가 주관한 ‘2025 기업지식재산대상’에서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했다. 기업지식재산대상은 지식재산(IP) 중심 경영을 실천하며 혁신 성과를 입증한 기업에 수여되는 정부 포상으로, 바디프랜드는 마사지 기반 기술을 확장한 ‘헬스케어로봇’ 제품군 개발 과정에서 로봇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 역량과 축적된 노하우를 인정받아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편 바디프랜드의 지식재산권은 2026년 2월 말 기준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 총 2,274건을 출원했고 이 중 1,132건을 등록,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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