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에 물류용역대금 소송 패소 배상금 179억 지급
BBQ(제너시스BBQ) 170억 5000만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 4000만원, 지엔에스올떡 3억 8000만원 등 총 179억 7000만원, bhc 승소로...
문호경 기자
hkmoon21@social.kr | 2022-02-14 11:27:01
[소셜밸류=문호경 기자] 국내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거액의 소송패소금을 지급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BBQ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 원 전액을 11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 입금 금액은 BBQ(제너시스BBQ)가 170억 5000만 원, 지엔에스에프엔비 5억 4000만 원, 지엔에스올떡 3억 8000만 원 등 총 179억 7000만원이다.
이번 BBQ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bhc에 지급한 배상금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의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bhc에 179억(지연손해금46억 원 포함)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BBQ가 2013년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부당하게 파기하자 bhc가 BBQ를 상대로 15년(10+5년) 보장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bhc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BBQ에 보장한 이익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 한 것이다. 다만, 법원에서 감정한 매출금액 1197억 원이 아닌 실제를 10년간 BBQ로 인해 손해를 본 영업이익을 산정해서 판결 한 것이다.
재판부는 BBQ측이 bhc에 미지급한 물류용역대금과 BBQ 측의 부당한 계약 파기로 인한 bhc의 손해배상금 등 179억 원(지연손해금 포함)을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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