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노린 ‘대리입금’ 범죄 예방 나선다
숏폼 영상 활용해 친근한 방식으로 경각심 전달
SNS 불법 대부 광고 집중 추적·수사 강화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6-03-23 11:22:44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서울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범죄의 공포를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숏폼 영상에는 해치 캐릭터가 등장해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전달한다.
불법 대리입금은 SNS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소액을 대신 결제해준 뒤 ‘수고비’와 ‘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다. 수고비는 원금의 20~30% 수준이며, 지각비는 시간당 최대 1만원까지 부과되는 등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구조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과 신고에 대한 부담 등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홍보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로 예방 홍보와 제보 접수, 수사를 병행하고, 인스타그램·엑스·틱톡 등 SNS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할 계획이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와 불법 이자 부과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대포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도 주력한다.
이외 서울시 내 고등학교와 청소년센터에 책갈피형 홍보물 2만개를 배포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스쿨벨’ 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QR코드를 통해 숏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불법 대리입금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다산콜재단,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노리는 범죄”라며 “친근한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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