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업의 내부신고제...케이휘슬 시스템 확산
익명성 보장을 위해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내부신고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2에 준하는 구도
김완묵 기자
kwmm3074@hanmail.net | 2023-04-10 11:22:23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조직 내 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의 부패·비리, 갑질 피해 내용을 신분 노출 없이 신고함으로써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익명신고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금전사고(횡령, 배임 등)액은 1,100억원에 육박했다. 조직 내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이 피해는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예상한다.
케이휘슬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신고자와 기관 관리자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며, 답변 알림 기능이 있어 실시간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다. 기존에 직접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고를 함으로써 익명성 보장의 우려 등으로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단점을 극복했다고 전했다.
신고된 내용은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방화벽 및 IPS침입방지 등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신고자의 IP와 로그를 저장하지 않음에 따라 추적이 불가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으며, 기업은 내부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는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케이휘슬은 시스템을 통해 담당자 배정, 신고서 검토, 신고자의 만족도 피드백 등이 가능해 내부고발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37002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등 150여 개 기관 및 기업에서 적극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은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 기업,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들의 윤리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윤리경영 전문기관이다. 해당 조직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는 내부 임직원 혹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익명신고시스템(Help-Line)인 케이휘슬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외부위탁시스템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련 특허 3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청렴도 향상과 고위직의 부패위험도를 진단하는 등의 연구용역,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 및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자문단(변호사, 교수, 노무사)으로 구성해 기관과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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