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음료서 ‘바퀴벌레’ 추정 이물질 또 발견…‘위생관리’ 도마
메가커피 연유라떼서 바퀴벌레 추정 이물질 나와
식품위생법 위반 138건으로 10대 커피 브랜드 중 최다
메가커피 “위생교육 의무 이수 등 강화해 철저한 위생 관리할 것”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5-05-09 08:44:25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국내 대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커피에서 판매한 음료에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조사에서도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중 가장 많은 138건을 기록해 가맹점 위생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한 소비자는 메가커피 매장에서 구매한 연유라떼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그는 “메가커피에서 구매한 연유라떼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본사에 신고한 뒤 받은 대응이 “전화 한 통 없이 3900원을 계좌로 입금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메가커피 본사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상품권을 제공했다고 알려졌다. 소비자는 “바퀴벌레가 나온 커피를 마신 사람에게 주는 메가쿠폰은 쓰지 못할 것 같다”며 거절했다.
메가커피에서의 위생 관리 논란은 이뿐 아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6월) 메가커피는 총 138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등을 앞서는 수치로, 10대 커피 브랜드 중 가장 많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해당 매장은 전문 방제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사건 이후 추가로 점검한 방제조사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적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문제 발생 가맹점에 경고 조치를 하고, 위생교육 의무 이수 등을 강화해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가커피 측은 매장의 품질·위생관리와 다양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100명이 넘는 슈퍼바이저가 점주와 소통 및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점주와 CS센터에서는 고객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위생 문제는 브랜드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본사 차원에서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각 매장 운영 환경에 맞는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메가커피는 지난 3월 골드키위주스에서 키위 포장 비닐이 발견됐고, 지난해 5월에는 큐브라떼에서 바퀴벌레 추정 이물질이 나와 가맹점의 위생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