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회장 등 대한항공 경영진 다시 난기류 만나나?

2020년 3월 전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제기한
대한항공 연루 의혹 ‘에어버스(Airbus) 리베이트’ 사건
프랑스 검찰 등의 자료를 넘겨 받아 검찰 본격 수사 나서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2-05-10 11:32:17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우리 검찰이 대한항공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에어버스(Airbus) 리베이트’ 사건의 실체를 밝힌 프랑스 검찰 등의 자료를 넘겨 받아 최근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이 에어버스로부터 1500만달러(180억 원)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지금까지 관련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수사가 미뤄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능하다는 소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4부는 대한항공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에어버스(Airbus)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한 프랑스 검찰 등의 수사 자료를 넘겨 받고 한국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번역하는 등 분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은 지난 2020년 3월 전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이 승인한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실체가 밝혀졌다.

 

프랑스 검찰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로부터 항공기를 구매한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불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A4용지 24쪽 분량의 CJIP 문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대한항공은 10대의 A330 항공기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전직 고위임원에게 1500만 달러(약 180억원) 지급을 약속했다. 실제로 2010~2013년 3차에 걸쳐 총 17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전달됐다.

 

1차 리베이트는 2010년 9월 에어버스가 자회사 은행계좌를 통해 해당 리베이트 범죄로 기소된 판매 중개업자 관련 주식 1000만 달러를 매수했고, 이 중 최소 200만 달러가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전달됐다고 나와 있다.

 

이듬해 에어버스는 또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 650만 달러를 지급하는 가상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고 대부분이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전달됐다.

 

2013년엔 대한항공 전직 임원이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연구 프로젝트에 600만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세 차례에 걸친 리베이트 금액을 합하면 1500만달러에 육박한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거로 삼는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문(법원의 판결 사실 및 이유를 적은 문서)이 아니다”며 "수사기관과 에어버스 간의 ‘수사종결합의서’(Public interest judicial agreement)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수사종결합의서는 에어버스가 항공기 판매 증대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 혐의로 영국·프랑스·미국 3개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은 후 기소 유예 조건으로 36억 유로 (4조6625억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고 종결한 것을 의미힌다.

 

대한항공 측은 "대한항공 현 경영진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항공기 리베이트는 항공기 매도자가 구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구매비용이 정상 가격보다 상승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구매회사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항공료 상승으로 인해 항공기 이용자의 이익도 침해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은 리베이트로 수수한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 자금의 용처는 무엇인지,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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