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공시 점검…‘한국앤컴퍼니’ 60일 초과 지급 비율 높아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5-01-06 11:13:18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총 8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2024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87조원 중에서 법정 지급기한 60일을 준수한 비율이 9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액, 관련 분쟁 조정기구 등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주요 대기업 중 하도급대금 지급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삼성으로 12조3000억원을 기록했으며, 현대자동차자 11조4000억원, HD현대 6조2000억원, LG가 4조9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의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5.24%였고,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19%에 달했다. 현금 결제는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이 포함된다.

엠디엠, 크래프톤, BGF,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등 27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은 100%였다.

반면,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지급된 하도급 대금 비율이 0.14%로,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등 기업집단에서 60일 초과 대금 지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앤컴퍼니그룹은 60일 초과 대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케이지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케이지(KG)그룹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결제 비율이 가장 낮게 낮았다. 현금성결제 비율이 37.3%이며, 나머지 62.7%는 어음 결제로 진행했다. 어음 결제는 하청업체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부도 위험과 금융비용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도급 대금의 현금 및 현금성결제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케이지그룹은 2023년에도 현금결제 비율이 50.44%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더 악화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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