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SPF 미달’ 논란 반박…“선크림 8종 식약처 기준 충족”
대한피부과학연구소 등 4곳서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 대상 시험
제품표준서·시험성적서·인체적용시험자료 식약처 관할 지방청 제출
지난 7월 유튜브 ‘피부는 민동성’ 일부 선크림 SPF 미달 주장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6-09-21 11:09:03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아성다이소가 자사 매장에서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의 자외선차단지수(SPF)가 표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뷰티 유튜버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문 임상기관을 통해 시험한 결과 논란이 된 제품 8종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아성다이소는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지난 7월 게시한 자외선차단제 기준 부적합 주장과 관련해 제품을 공급한 8개 업체가 본임상시험을 마쳤고, 모든 제품의 자외선 차단 성능이 식약처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피부는 민동성’은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선크림 10종을 대상으로 약 3000만원을 들여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8개 제품의 SPF 수치가 표시 기준에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제품은 피험자의 피부 이상 반응 우려로 시험이 중단됐고, 관련 내용을 다이소에 전달한 이후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논란이 된 제품은 과일나라와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 브랜드의 자외선차단제다.
제품 공급업체들은 식약처 고시인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피부과학연구소와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니컬센터 등 4개 전문 임상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했다. 각 시험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유효 피험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업체들은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제품표준서 사본과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최근 실시한 인체적용시험 자료 등을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했다. 다이소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8개 제품 모두 자외선 차단 성능이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료 제출은 ‘화장품법’ 제18조(보고와 검사 등)에 근거한 식약처의 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화장품 영업자와 판매자 등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이소는 본임상시험에 앞서 제품 성능을 신속하게 점검하기 위해 비임상 방식인 ‘인 비트로(In Vitro)’ 검사와 가임상 검사도 진행했다. 해당 검사에서도 8개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했으며, 최종 본임상시험을 통해 시험 절차와 방법의 적합성 및 제품 성능을 재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다이소는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해당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의 삭제와 사실관계에 맞는 내용으로의 정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도 요구하기로 했다.
다이소 관계자는 “시정과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장이 계속될 경우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객관적인 시험과 검증을 통해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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