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110억원 이득' 유진투자증권 전 임원 등 2명 구속기로
호재성 정보 유포해 에스에프씨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
26일 오후 남부지법서 구속전피의자심문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4-03-26 14:48:05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에스에프씨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0억원 가량의 이득을 챙긴 유진투자증권 전 임원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너지업체 에스에프씨의 실소유주 B씨 등 2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일당이 최소 5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총 110억원에 이르는 부당한 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의 바이오기업 C사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정보가 퍼지며 당시 2000원대에 머무르던 에스에프씨의 주가는 두 달 사이에 4배가량 올랐지만, C사의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당시 A씨가 근무하던 유진투자증권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속한 팀의 팀장으로 직속상관이었던 유진투자증권 전 상무 D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A씨의 행동은 개인의 일탈 문제이다"라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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