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분쟁 ‘무혐의’ 결론…구본능 회장·하범종 사장 불송치
경찰 “유언장 훼손·절도 혐의 입증 부족…법적 책임 없다” 판단
최연돈 기자
cancin@naver.com | 2025-06-09 11:02:31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LG그룹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적 공방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모녀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고인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보관 중이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을 왜곡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유족에게 알린 점 ▲물품 반환 요구가 없었던 정황 ▲관련 진술의 허위 여부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 부족 등을 근거로, 고발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본능 회장은 고인의 친동생이며,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생부다. 구본무 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 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LG 지분은 구광모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모녀는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편 하범종 사장은 2023년 법정에서 “고 구본무 회장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유족 측도 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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