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규은행 인가·은행-비은행권 유효경쟁 촉진 과제 검토 나서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3-03-03 11:02:37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금융당국이 신규은행 추가 인가와 은행-비은행권간 경쟁촉진 관련한 실무 논의에 돌입하며 시중은행의 과점 막기에 나섰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금융위는 은행권 금리 경쟁 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확대 방안을 논의한 결과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이외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내용을 회의를 통해 다뤘다.
또한 카드사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은행권 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의 경우 국민의 효용 증진, 즉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비은행권 업무범위 확대에 상응해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권 경쟁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다음주 중으로 개최하고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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