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2694억원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감면..."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새도약기금 취지 이어 서민·취약계층 대상 한 포용금융 강화
새도약기금 지원 비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보증인 3395명 대상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6-01-28 11:01:07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보증인 등 3395명을 대상으로 2694억원에 달하는 특수채권을 감면한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한다. /이미지=신한은행 제공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는데 이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되어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은 고객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조치 외에도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계대출 취약 차주와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소상공인 119플러스 ▲기업성공프로그램 ▲기업재도약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기 분할 상환과 원금 상환 유예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 ▲개인사업자 햇살론119 등을 통해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자금과 긴급 운영 자금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연체 기록 삭제와 채권 추심 중단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차원의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고객과 사회가 함께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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