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원에 마약 먹여 추행한 병원 행정원장...배우자는 화해 종용 '2차 가해'

김하늘 기자

dlarkdmf15@naver.com | 2023-03-14 11:13:52

[소셜밸류=김하늘 기자] 대형 병원의 행정원장이 20대 직원 2명에게 마약을 몰래 먹여 성추행하고 '몰카'를 촬영해 체포되었다. 행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배우자이자 함께 근무하는 간호부장이 피해자들에게 화해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져 크게 파장이 일었다. 

 

▲ 사진은 법원에서 재판 모습 


1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12일 충북 지역 한 대형 병원 행정원장 A씨가 강제추행 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9일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고, 당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3일 선고가 내려진다.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직원 2명을 회식 2차를 빌미로 꾀어 병원의 VIP 병실에서 졸피뎀과 미다졸람을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A씨가 양주에 오렌지 주스를 타 주겠다며 병실 밖으로 홀로 나가 음료 두 잔을 만들어 왔다. 이후 자리에 있던 2명에게만 먹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당시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를 찾아온 지인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성추행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