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의혹'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상고 기각
2심 판결 일부 번복...회장직 유지하게 돼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6-01-29 10:58:14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하나은행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유죄 혐의는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하나금융지주 제공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이라 회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임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이 이뤄지지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심에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023년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통합한 후 초대 은행장을 맡은 뒤 2022년 하나금융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실적 성장을 견인한 공로로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함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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