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본질은 의결권 제한…액면분할 입장 변함없다”

“2025년 임시주총 파행 원인은 탈법적 의결권 제한” 주장
액면분할·집행임원제 도입 입장 유지…정기주총서 재논의 강조
“지배구조 정상화 통해 기업가치 회복 필요”

최연돈 기자

cancin@naver.com | 2026-03-08 10:54:30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이 2025년 임시주주총회 논란과 관련해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다시 강조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본질은 탈법적 의결권 제한 문제라고 8일 밝혔다.

 

컨소시엄 측은 “최윤범 회장 측이 2025년 1월 임시주총 직전 상호주 구조를 위법하게 만들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그 결과 주주총회가 파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영풍 CI 로고 이미지/사진=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또 “법원도 해당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임시주총 결의 사항 상당수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법성이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당시 임시주총에서 일부 안건에 반대한 배경도 설명했다.

 

컨소시엄 측은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 안건 자체에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당시 상황에서 찬성할 경우 위법한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 취지 안건을 다시 제안한 것은 주주들의 의사를 적법한 절차에서 다시 묻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경영진의 액면분할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컨소시엄 측은 “경영진은 액면분할 안건이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돼 실행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임시주총에서 다뤄졌던 정관 변경 안건들은 이후 2025년 3월 정기주총에서 재상정돼 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액면분할 안건만 재상정되지 않은 것은 현 경영진이 해당 안건 추진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주주총회는 단순한 안건 표결을 넘어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배구조 원칙이 바로 서야 기업가치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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