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부과…“깊은 책임 통감, 결과 엄중히 받아들인다”

개인정보위,발란에 5억1259만원 과징금과 144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
발란,“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소민영 기자

somy@socialvalue.kr | 2022-08-11 10:45:00

▲발란로고/발란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뭇매를 맞고 있는 반란이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11일 발란은 “올해 초 발생한 발란 개인 정보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위원회가 금일 발표한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발란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객 162만명 정보가 유출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5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 총 5억1259만원 과징금과 14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발란에 부과된 과징금 5억1259만원은 유출된 사실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유출 부문 관련 매출액 3% 이내다. 또한 과태료 1440만원은 발란이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방치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도 제한하지 않아 보호조치가 부실한 점을 들어 부과한 금액이다.

발란은 “지난 3월과 4월, 허가받지 않은 외부 접속자가 회원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의도된 해킹)으로 접근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즉각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유출 의심 경로(해당 IP 및 우회 접속 IP 포함)를 차단하고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을 포함한 보안 관련 제반의 보완조치까지 완료했다”고 보안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발란은 사이버 보안 기업 SK쉴드와 지난 5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전반에 걸친 보안 컨설팅을 진행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24시간 365일 사이버 공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관제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운영 중이다.

발란 측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 인력을 구성하는 등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며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럭셔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정보보호를 최우선에 두겠다”며 사고 재발 방지에 적극적인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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