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파기환송
1조3800억 재산분할 다시 판단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
“법리 해석 다시 보라”대법, 일부 원심 판단 뒤집어
최 회장 경영권·SK지배구조에도 영향 주목
최연돈 기자
cancin@naver.com | 2025-10-16 10:37:27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원대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재산분할 규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상고심에서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총재산 약 4조 원 가운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 중 일부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다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을 심리하게 된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재벌가 이혼 소송 중 최대 규모로,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권과 재산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며,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하면서 이혼 소송이 본격화됐다. 8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은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다시 고등법원에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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