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검찰 무협의 처분에 수용할 수 없다" 입장

이승우 기자

faith823@hanmail.net | 2022-02-09 10:37:20

▲대치동 메디톡스 빌딩/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캡쳐

 

[소셜밸류=이승우기자]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긴 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놨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검찰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대해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사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공소 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난 것은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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