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고객확인의무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
윤승호 기자
sunghoy518@gmail.com | 2025-11-07 10:33:16
[소셜밸류=윤승호 기자]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해 감독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나무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352억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FIU는 2024년 8월20일~9월13일 및 9월27일~10월11일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860만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그중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530만건으로 두나무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여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실시했고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되어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기한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거래제한의무 위반건은 약 330만건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하는데도 두나무는 거래를 허용했다. 의심거래 미보고는 15건이었다.
FIU는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취급업자의 적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방지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심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두나무 관계자는 "두나무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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