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책임, 누가 져야 하나”…삼성물산 vs 서울시, 벌점 소송 2심 '8월 결판'
월드컵대교 현장 사망사고로 촉발된 행정소송…1심 건설사 승소, 서울시 항소에 업계 긴장
최연돈 기자
cancin@naver.com | 2025-08-01 10:44:05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지난 2022년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삼성물산·삼성E&A·이화공영 등 시공사와 서울시 간 벌점 부과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이 다음달 내려진다.
1심에서 건설사 측이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결과에 따라 건설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사망사고 발생 후 벌점 2점 부과…건설사 “서울시도 승인한 계획”
해당 소송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남단IC 안양천 횡단 가설교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시작됐다. 당시 작업용 부유시설(폰툰) 위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던 하청 근로자 A씨(54)가 물에 빠져 숨졌고, 이를 두고 서울시는 안전관리 미흡을 이유로 시공사인 삼성물산·삼성E&A·이화공영에 각각 벌점 2점, 현장소장에게도 2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이미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뤄진 사고”라며 벌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4월 건설사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당 공사는 사전작업 허가와 안전대책 수립을 거쳐 진행됐으며, 서울시가 이를 승인한 만큼 안전관리 소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벌점으로 인해 입찰 감점, 공공 불이익 등이 예상되는 만큼, 공익보다 건설사가 입게 되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 서울시, 1심 불복하고 항소…8월 28일 2심 판결 주목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오는 8월 28일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4차례의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이번 판결은 건설 현장 안전관리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의 안전계획 수립과 승인 여부가 책임 회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벌점 처분은 입찰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시공 3사가 참여한 해당 공사구간은 정상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 결과는 향후 서울시의 발주사업 내 감점기준과 안전 평가제도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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