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국민성장펀드 가동·청년미래적금 출시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의 물꼬 전환 본격화...내년 첨단산업에 30조 지원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개선...자기주식 보유, 중대재해 공시 강화
서민 금융부담 완화, 소비자 보호 강화...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12.5%로 인하
청년의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 대비까지...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5-12-31 13:10:36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새해부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3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가동되고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유 공시, 중대재해 공시 등이 강화된다. 또, 청년 종잣돈 마련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내년에는 생산적 금융 전환,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서민 부담 완화·소비자 보호 강화, 국민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금융 등 크게 4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의 물꼬 전환 본격화

 

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산업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 지원을 개시한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완화 등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한다.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이 3월 시행된다. 

4월부터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대출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그리고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을 올해 40%에서 내년 41.7%로로 확대하여 지방균형발전을 견인한다.

 

◇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

 

새해부터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고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게 된다


중대재해 공시도 강화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 중대재해 발생사실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3월부터 임원보수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 및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해야 한다. 또한,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도 함께 공시한다.

상장사 영문공시도 확대되 5월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이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K-IFRS에 따른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방식이 ‘영업/영업외손익’에서‘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027년부터 적용예정이지만 2026년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영업손익 산정방식도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투자·재무가 아닌 잔여개념’으로 변경된다.

 

◇ 서민 금융부담 완화, 소비자 보호 강화

 

새해부터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처럼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도 대출 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만을 반영토록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금리를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하고, 상환방식을 만기일시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활상환방식(2년)으로 변경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를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고, 취급업권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 또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한다.

전자금융업자가 소비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소비자의 전자금융거래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된다.

현행 월 1회인 사망자 명단 공유주기를 일 1회로 단축하여 사망자 명의 도용에 따른 사고 및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한 번의 불법사금융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구제 등이 이루어지도록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이 1분기에 구축된다.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4월에 시행된다.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은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은행 대출금리 산출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내년 6월말부터 금지된다.
 

◇ 청년의 종잣돈 마련부터 저출산·고령화 대비까지 지원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전체 생보사(19개사)에서 출시한다.

차주가 한번만 신청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마다 자동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해주는 서비스가 1분기에 개시된다.
 

미성년자도 현금없는 결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연령·이용한도 등이 1분기에 확대된다

사례 기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매뉴얼'을 배포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청인의 시행착오를 최소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2분기중 도입된다.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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