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영업정지 적용 쉽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상 도용·재산 피해 요건 충족 여부 관건
결제 정보 미포함…직접 피해 가능성 단정 어려워
도용 확인 시 추가 제재 재검토 여지 남겨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6-02-20 10:26:55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조치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도용 등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있었지만, 정보 도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유출’ 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정보 도용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음에도 사업자가 적절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출된 정보에 카드번호나 계좌번호 등 결제 관련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 요소로 제시했다. 결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직접적인 재산 피해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향후 관계 기관 조사에서 정보 도용이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공정위는 과태료 및 시정조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이달 내 보안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 계획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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