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저축은행 타인명의·자본잠식 기업에 45억 대출...리스크 불감증 드러나
2024년 타인명의 25억원 대출
재무상태 부실, 자본잠식 기업에 45억 신용대출
금감원, 임직원 2명 주의조치, 경영유의 4건 지적
윤승호 기자
sunghoy518@gmail.com | 2025-11-13 08:20:49
[소셜밸류=윤승호 기자] 흥국저축은행이 타인 명의를 이용해 신용을 공여하고 여신 취급을 불철저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조되는 가운데 내려진 조치여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흥국저축은행을 상대로 실시한 검사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여신취급을 부적절하게 한 사례를 확인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 조치하고 이미 퇴직한 직원 1명에 대해 주의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을 통지했다. 또 4건의 경영유의사항도 고지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자금을 빌리는 사람(차주)과 서류상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 대여자)을 다르게 하는 차명 대출을 통해 대출 한도를 우회하거나 부실을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핵심 규제다.
그런데 흥국저축은행은 A사 명의로 2024년 4월 대출 25억원을 취급하면서 실제로는 B사에 대한 대여 또는 B사의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A사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흥국저축은행은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해당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 검사에서는 타인 명의 대출 외에도 여신취급이 불철저하게 이뤄진 점도 드러났다.
여신 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 차입목적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흥국저축은행은 차주 C사에 대한 2020년 3월 31일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토지 매립공사 관련 190억원 PF대출을 주간하면서 투입 자기자본에 대한 증빙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문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PF대출을 실행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를 위해 ▲유가증권 투자 및 운용 리스크관리 강화 ▲기업 신용대출 여신심사 강화 ▲ PF대출 관련 이사회 심의·의결 강화▲여신 감리기능 강화 등 4건의 경영유의사항을 통지했다.
기업 신용대출 여신심사시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신용평가 결과 원칙적으로 우량등급 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대출심사 및 승인업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흥국저축은행은 2021년1월 D사에 대한 신용대출 15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가 부실함에도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 차주의 실경영주 겸 관계사 대표이사인 E씨의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15억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했고, 이후 차주가 자본잠식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CCC까지 하락하는 등 신용상태가 열위함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5억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취급하는 등 총 45억원의 신용대출을 취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에 대해 기업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대출제한 신용등급 기준 및 신용등급별 대출한도 등 객관적 기준을 내규에 마련해 차주의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충실히 반영해 적정한 규모로 취급하도록 여신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저축은행권 전반의 타인 명의 대출 및 부실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감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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