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교촌 ‘온리 협약’ 사실상 무산…공정성 위반 우려 자초

교촌, 배민 중심 선택 입점 협약 추진했으나 최종 합의 불발
양사 “추가 논의 이어갈 것”…가맹점 의견 수렴 방침
공정거래 우려 속 신중한 태도…배민 “위법성 없다” 해명

한시은 기자

sehan24@naver.com | 2025-07-04 13:00:36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배달의민족과 교촌치킨의 독점 협약 ‘배민 온리’가 결국 무산됐다. 특정 플랫폼에만 입점하는 대가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에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양측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추진하던 ‘배민 온리(배달의민족 Only)’ 협약이 사실상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교촌은 계획했던 쿠팡이츠 입점 철회를 취소했다.

 

▲우아한형제들 본사/사진=연합뉴스 제공

 

‘배민 온리’는 교촌치킨이 쿠팡이츠에서 철수하고, 배달의민족·요기요·공공앱(땡겨요)·자체앱 등 일부 플랫폼에만 입점하는 조건의 협약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교촌치킨 가맹점주에게 중개 수수료 인하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협약 최종 조율 과정에서 양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점 조건과 수수료 혜택을 놓고 양사 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사는 “업주 부담 완화와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배민에 집중하고자 했던 기존 논의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업을 만들기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특정 브랜드에 한정된 수수료 혜택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양사가 논의 과정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우아한형제들 측은 “특정 브랜드와 플랫폼 간 협업은 유통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형태이며, 본건 계약 역시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협약은 플랫폼·가맹본사·입점 가맹점주 간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모든 거래 조건을 일률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은 자유로운 시장 경쟁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교촌치킨이 전체 배달앱 입점 브랜드 중에서도 비중이 크지 않아 협업이 진행되더라도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이 제한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를 취재한 한 기사에 따르면, 현재 수준에서는 쿠팡이츠의 시장 퇴출 가능성이 낮아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우아한형제들이 언급한 기사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교촌과의 협약이 ‘배타 조건부 거래’의 성격을 띨 수는 있지만, 교촌이 전체 배민 입점 브랜드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유사한 형태의 협약이 확산돼 경쟁 플랫폼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타 조건부 거래는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건을 건 계약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이런 가운데 협약이 무산되면서 교촌치킨은 당분간 쿠팡이츠를 포함한 기존 배달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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