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5400만원

황동현 기자

robert30@naver.com | 2023-07-26 15:16:23

 

▲이지스자산운용 본사./사진=이지스자산운용 제공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5400만원과 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통지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1회에 걸쳐 일반 사모펀드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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